정미홍 전 아나운서 트위터 때문에 8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김성환 노원구청장 트위터 상 종북 매도 배상해야
  • 등록 2013-10-07 오전 10:28:05

    수정 2013-10-07 오전 10:28:05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김성환 서울시 노원구청장이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노원구는 7일 “김 구청장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전 아나운서는 지난 1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김 구청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종북’이라 매도되면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정치인의 경우 그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에 된다”면서 인격권과 명예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이유로 지난 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 전 아나운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구청장은 “정씨 측의 진정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최종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아나운서가 김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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