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한 현안자료를 통해 "전기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의 지원 대상 가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 등 다양한 서민층 보완대책도 마련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소형임대주택 가구 중에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난방요금 할인을 추가로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탄 보조금도 확대된다. 저소득층 연탄보조금(쿠폰) 금액을 올해 가구당 16만9000원에서 내년 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저소득층에 1개월분의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연료를 지급하는 긴급연료지원 사업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경부는 "전기요금 조정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과 가구의 에너지효율 개선하는 쪽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한국전력(015760)의 경영 효율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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