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의 김승연회장 고소건 무혐의 처분

  • 등록 2008-03-06 오전 11:19:55

    수정 2008-03-06 오전 11:19:55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대림산업(000210)측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허원준 한화석유화학(009830)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한화측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달 22일 한주희 대림산업 사장 명의로 제기한 김승연 회장 및 허원준 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정했다.

아울러 이봉호 여천NCC 사장이 이신효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건 역시 무혐의로 판정됐다.

이번 고소건은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이 각각 50% 투자한 나프타분해 회사 여천NCC 경영갈등으로 촉발됐다.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은 지난해 10월 한 언론에 실린 이신효 부사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김승연 회장과 허원준 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각각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은 "한화 측 이신효 여천NCC 공동대표 부사장이 대림산업 경영진의 무능 등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여천NCC에서는 정기 인사에 불만을 품은 대림 측 직원 60여 명이 이 부사장의 집무실에서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신효 부사장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갈등은 여천NCC가 50 대 50의 합작사이지만 대림의 직원이 약 70%에 이르러 승진과 인력조정 등 인사 관련 불만이 쌓여 촉발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또 외환위기 시절 무리하게 합작를 추진한 것도 갈등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화측 관계자는 "여천NCC는 초기 양사의 합작정신에 따라 50대 50의 지분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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