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MI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카드뮴·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
쿠팡에서 유통한 한 물놀이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194배, 3배 각각 초과했다.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팔린 또 다른 물놀이용품에서도 기준치를 269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MIT와 CMIT는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유해 물질로 방부제로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검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 인증번호가 있는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