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앱에 탈취된 1억, 이젠 사전에 막는다…'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개인 신규 여신거래 사전 차단 서비스
이용자, 신규 여신거래시 영업점 방문해 서비스 해제
"국민 금융생활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될 것"
  • 등록 2024-08-23 오전 10:08:31

    수정 2024-08-23 오전 10:08:31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주소(URL)을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범죄 조직에 의해 휴대전화 속 개인신용정보를 탈취당했다. 범죄조직은 탈취한 A씨의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은행 등 3곳에서 대출 및 예금 해지를 통해 약 1억원을 탈취했다. A씨는 4일이 지나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자료=금융위원회)
A씨처럼 자신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용자가 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회사는 내달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행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청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에 우리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하여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점인 영업 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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