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파업조장법, ‘소주성’보다 더 궤변”…필리버스터도 시사

국민의힘, 30일 본회의 앞두고 野에 경고
김기현 "민주당, 악의적 의도로 횡포 부려"
전주혜 "개정안 시기 보고 필리버스터도 고려"
  • 등록 2023-05-29 오후 3:53:52

    수정 2023-05-29 오후 3:53:5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처리 강행을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29일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도 고려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일방 처리했는데 그렇게 좋은 법이면 왜 문재인 정권 시절 통과시키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헐리우드 액션을 보이느냐”고 지적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에 대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됨에도 이를 강행 추진하는 거대 야당의 저의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놀부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귀족노조가 각종 파괴적 방법으로 폭력파업을 자행해도 기업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도 제대로 못 하게 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세계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소득주도성장’보다 더 해괴망측한 궤변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우리 사회 ‘슈퍼 갑’ 민주노총은 이 법안이 통과될 시 또 다른 흉기를 휘두를 것”이라며 “그래서 거야의 폭력 파업 조장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송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법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내일(30일) 중 노란봉투법 관련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에 헌재에서 가처분을 해주면 좋겠다는 첫 번째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 가능성에 대해 “직회부는 헌재에서 제대로 판결한다면 권한쟁의심판뿐 아니라 가처분도 당연히 돼야 한다”면서도 “헌재에서 본회의 안건 처리 시까지 결정해주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시기를 보고 국민의힘에선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30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치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중재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현실적으로 실질적 중재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봤다.

그는 이어 “간호법 자체를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앞으로 의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몇 가지를 빼 수정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것이 중재안의 내용인데 민주당이 이마저 걷어찬다면 간호법은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간호법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은 현재까지 변화 없다”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중재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이제 와서 간호사들이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고 민주당에 그 중재안을 수용하라는 것은 굉장히 과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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