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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군의 감청자료로 이미 월북 결론을 내렸다”면서 “감청에 월북 내용이 있어서 월북이라는 큰 방향에 수사 결론이 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 짜맞춘, 억지로 짜맞춘 이런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모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 등은 이씨가 사망 전 도박을 하고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들면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대통령 국가안보실과 해경·국방부는 일제히 공개 입장을 내고 자진 월북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앞선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이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지난해 11월 유족 측은 이씨의 피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두고는 “구명조끼도 두 종류가 있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의 조끼는 그대로 방에 있는데 이런 것은 발표를 안 했다”라며 “심지어 7명의 선원들 진술서에 따르면 평소 이씨는 배 안에 방수복이 있는데 이 방수복도 방에 그대로 있었다. 방수복을 입지 않고 바닷물에 들어가면 3시간 정도 만에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류 흐름상 의도적으로 헤엄쳐 갔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것도 1차 발표, 2차 발표 때 바뀐다”라며 “처음에는 조류가 그쪽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인위적으로 헤엄쳐서 갔다(고 발표했지만), 2차에서는 조류가 북쪽 방향이었다고 말이 바뀌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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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천벌 받을 짓이다”라며 “자기들이 가장 혐오하는 짓을 스스로 했지 않나. 문 전 대통령도 이런 비난에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결백하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기록물 해제를) 요청해도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 측 형사 고소에 대해선 “안보실 사람들과 문 전 대통령이 당연히 대상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겠지만 살인방조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그때 북한하고 채널이 열려 있었고, 김정은하고 친서도 주고받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급하게 연락했으면 (이씨는) 살 수도 있었다고 본다”라며 “법률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