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14일 세계일보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검찰 조직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이날 해당 매체는 “윤 전 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연루된 각종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검찰이 내부망 기밀을 이용해 윤 전 총장의 장모를 변호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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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이 언급한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 1·2담당관을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 수사지원과와 광주·대구지검 수사과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요양병원 불법 개설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됐던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지난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씨 측이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13일에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20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