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서울시가 4일 오전 9시까지 청년수당사업을 중단하지 않아 복지부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즉시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서울시의 청년수당사업의 근거 및 효력을 잃게 됐다. 서울시가 3일 2831명에게 지급한 활동지원급 50만원은 이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한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이로 야기된 법적, 사회적 혼란 등 모든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