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좌이체한 고객에게도 현금영수증 발급해라"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과태료 5500만원 문 변호사 이의제기
원심 "현금으로 준 게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냐"
대법 "계좌이체도 현금 거래 맞아…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 등록 2016-03-24 오전 9:34:47

    수정 2016-03-24 오전 9:34:47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계좌이체로 상거래 한 고객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민모씨가 청구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사인 민씨는 의뢰인으로부터 계좌이체나 인터넷 뱅킹 등으로 수임료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과세 당국에 적발된 민씨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5500만원을 물게 됐다. 민씨는 “은행 계좌로 수임료를 받았다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거래와 같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박이규)는 “수임료를 직접 지폐나 주화로 받은 게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니다”라며 민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씨가 계좌 이체한 고객에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조세법상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무통장 입금 등으로 대금을 받았다면 현금 거래가 맞다”라며 “민씨가 고객에게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받았는데 현금 거래가 아니라는 원심은 잘못됐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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