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1보)

7종 집필진 자체수정안 일부 수용 않고 수정 지시
  • 등록 2013-11-29 오전 11:00:00

    수정 2013-11-29 오전 11: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29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수정 승인·명령 사항을 출판사 측에 통보했다. 교학사 교과서 외 7종 집필진들이 지난 달 1일 제출한 자체 수정안의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에 대해선 수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교육부는 교과서 수정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관 권고한 829건 중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에 대해서는 수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출판사별로 내려진 수정명령은 △교학사 8건 △리베르 0건 △금성출판사 8건 △두산동아 5건 △미래엔 5건 △비상교육 4건 △지학사 4건 △천재교육 7건 등이다.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린 대표 사례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 설명(금성출판사) △천안함 피격사건 주체 서술(두산동아)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양민 학살사례 균형 서술(미래엔) △남북 대립과 통일 논의 중단 원인에 대한 올바른 서술(비상교육) △일본의 독도침탈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지학사)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천재교육) △반민특위 해산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교학사)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월18일 8종 교과서 전체에 대해 총 829건을 출판사에 수정 권고했다”며 “이에 따라 출판사와 집필진은 교육부 수정 권고사항을 반영한 대조표를 11월1일 교육부에 제출했고, 학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수정심의회를 구성, 대조표를 심의한 결과 수정승인 및 수정명령 사항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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