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인천-롯데간 계약완료 저지 위해 ‘적극 대응’
  • 등록 2013-02-08 오전 11:22:34

    수정 2013-02-08 오전 11:22:3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신세계(004170)가 인천시와 롯데 간의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을 저지하기 위해 또다시 법적대응에 나섰다.

신세계는 8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터미널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롯데인천개발이 인천터미널 부지를 인수하기 위한 매입 자금조달을 서두르자 신세계 측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롯데인천개발은 지난 6일 계열사인 롯데호텔로부터 3700억원을 대여 받았다고 공시했으며, 매매 계약일 이전에 은행권 대출로 35000억원을 조달해 총 7200억원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관계자는 “총 매매대금 9000억원 중 실제 납부해야 할 7035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준비된 이상 대금완납 강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매각절차를 중단하라는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롯데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또 다른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계약을 완료할 수도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신세계는 지난달 31일 인천과 롯데 간 매매계약이 신세계를 차별대우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 이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14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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