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는 8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터미널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롯데인천개발이 인천터미널 부지를 인수하기 위한 매입 자금조달을 서두르자 신세계 측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총 매매대금 9000억원 중 실제 납부해야 할 7035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준비된 이상 대금완납 강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매각절차를 중단하라는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롯데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또 다른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계약을 완료할 수도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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