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깡 아시나요?"…청소년 등 1만명 피해

무등록 휴대폰 소액대출로 수십억 폭리 취한 52명 검거
  • 등록 2012-06-03 오후 9:33:31

    수정 2012-06-03 오후 9:33:31

[노컷뉴스 제공] 연이율 최고 1500%의 휴대 전화 소액 대출로 수십억원을 챙긴 고리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재를 한 뒤 그 금액의 30~65%만을 빌려주는 이른바 '휴대폰깡'을 통해 무등록 고리대부업을 한 혐의로 피의자 김 모(31)씨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북 익산시에 사무실을 차린 뒤 아이템 거래사이트에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광고를 게시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통해 5억 여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뒤 4억여원을 대출해 주고 그 차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다 우연히 ‘휴대폰깡’을 알게 됐다는 김 모(17)군은 지난 7개월 동안 100여명에게 약 1,500만원을 대출해 주고 그 중 10%의 수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업자는 휴대전화로 결제한 게임머니 등을 전문 거래 사이트에서 현금화하고, 결제 대금 전액을 채무자들의 다음 달 휴대폰 요금으로 상환하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고리대부업자 52명 중 지금까지 확인된 20여명의 피의자들이 대출한 금액만 13억원에, 피해자는 1만여 명에 달한다"며 "수사를 마치면 피해액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휴대폰깡 대부업은 초기 자본금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업자들의 연령이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고 상당수는 월 수백만원대의 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폰깡은 연이율이 최저 405%에서 최고 1500%에 달해 연 39%의 법정 이자율 제한을 현저히 위반할 뿐만 아니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등록 업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결제로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면서 대부업자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넘겨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도 큰 문제”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청소년들 대부분이 부모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있어 ‘휴대폰깡’이 청소년의 소액대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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