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電 "월풀 소송 배심원 평결..사실상 승리"

  • 등록 2010-03-12 오전 11:23:43

    수정 2010-03-12 오전 11:23:43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LG전자(066570)와 월풀이 미국 델러웨어 지방법원에 각각 제소한 냉장고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 결과가 12일(현지시각) 발표됐다.

LG전자는 배심원들이 대부분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며 올 연말 최종 판결 전까지 지속적인 법리설득 작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제소된 특허는 총 3건이다. 월풀의 `냉장고 내측 벽면 변형 방지 기술`과 `얼음 저장 및 이송장치에 관한 특허`, LG전자의 `디스펜서 물꼭지 회전구조에 관한 특허`다.

배심원은 월풀의 냉장고 내측 벽면 변형 방지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다. LG전자의 디스펜서 물꼭지 회전구조에 관한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 유효판결을 내렸지만 월풀의 침해는 없다고 판결했다.

얼음 저장 및 이송장치에 관한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 유효를 인정했다. 다만 LG전자의 3도어 냉장고는 특허 비침해, 양문형 냉장고는 일부 구형모델에 대해선 특허 침해 판결을 각각 내렸다.

부분침해 판결에 따른 손해 배상액은 178만 달러. 기존 월풀의 주장금액 1800만 달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동일 사안에 대해 지난 2월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무효 및 LG 제품 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최근 도요타 사태 등으로 높아진 미국내 반 외국 기업 정서에도 불구하고 미국 배심원)이 대체적으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오는 12월경 예정된 판사의 최종 판결까지 ITC 승소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리설득 작업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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