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ITC 결정, 美 LCD TV 수출 큰 영향 없다"

내년 1월 최종승인까지 상황 주시
새로운 방식 LCD패널 양산 등 조치 강구..샤프와 합의 가능성도
  • 등록 2009-11-10 오전 11:03:19

    수정 2009-11-10 오전 11:13:13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삼성전자(005930)는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LCD TV 및 모니터 수입금지 결정과 관련 대미수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9일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의 LCD TV 및 컴퓨터 모니터 수입 금지 판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ITC 결정은 60일 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그는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ITC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전례를 볼 때 ITC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따라 삼성전자는 미국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우선 내년 1월 최종 승인이 나기 전까지 수출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기간 미국에 수입된 LCD TV와 모니터를 계속 판매하려면 제품 가격과 같은 금액의 담보금을 예치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특히 최종결정과는 별개로 일본 샤프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LCD패널을 장착한 LCD TV 및 모니터를 선보인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샤프의 특허권으로부터 자유로운 LCD 패널을 개발해 TV와 모니터 비즈니스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부터 밝기와 응답속도를 개선한 LCD TV용 패널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46인치와 52인치 등 대형TV에 먼저 적용해 최종 테스트를 마쳤다.

삼성은 올 연말까지 모든 LCD TV를 새 LCD 패널로 생산할 계획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미국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지 유통채널과 조율 등을 통해 미국 시장에 선보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편 증권가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수출 금지에 대비해 샤프와 합의를 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증권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수출이 금지되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LCD TV와 모니터의 패널을 교체해야한다"며 "삼성전자와 샤프가 합의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결국 합의를 통해 양사간의 로열티 비용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와 샤프는 2007년부터 LCD 관련 특허 공방을 벌이고 있다. ITC는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샤프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 4건 중 1건에 대해 특허 침해 확정 판결을 내렸다.

ITC는 샤프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9일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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