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적용할 국내선·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이전 2개월보다 인상된다.
우선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1~12월 발권일 기준으로 1100~1900원 정도 오른다.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5개사는 11~1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5500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앞서 항공업계는 11~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비행거리별로 2~9달러 올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장거리 노선 유류할증료를 23달러에서 32달러로, 단거리 노선을 10달러에서 14달러로 인상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10~12월 달러-원 환율 1231.36원을 기준으로 왕복 유류할증료를 계산하면 장거리 노선 7만8800원, 단거리 노선 3만4500원, 일본행 1만7200원 정도 되는 셈이다.
10월 평균 환율이 ±6% 이상 변동하면 IATA 11~12월 환율이 변경될 수 있다.
한편 항공업계는 2~3개월 전 항공유 평균가격이 갤런당 120센트를 웃돌면, 국내선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국제선 부과기준은 국내선보다 높은 갤런당 150센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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