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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사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뜬금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로 △ 국민들의 불안 가중 △ 경제전반에 미친 악영향 △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 실추 등을 자초하여 외교관계에 회복하기 힘든 위기를 자초하였다”면서 “국가보위의 책임을 지닌 대통령이 스스로의 안위 때문에 우방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군을 동원함으로써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이는 모두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위헌·위법의 불법행위이며, 나아가서 국헌문란과 폭동을 구성하여 내란죄의 혐의마저 야기하는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중대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것으로 한시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다행히 국민과 국회의 현명한 대응으로 6시간 만에 비상계엄해제를 이끌어 내 급한 불은 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돌발행동으로 또 다시 헌정중단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의 해결에는 여야와 진영이 있을 수 없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입헌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각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남아 있는 유일한 합헌적인 수단은 탄핵소추뿐”이라며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재차 시급한 탄핵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헌법연구와 강의를 통해 입헌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염원해 온 우리 헌법·행정법 연구자들의 뜻을 모아 절박하게 호소한다”며 “중대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시국성명은 전·현직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교수를 포함해 헌법·행정법 등 공법을 연구하는 연구자 131명이 참여했다. 참여연구자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거부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SNS등을 통해 삼삼오오 공유한 다음 소속대학과 관여하는 연구모임 등을 통해 사발통문을 돌려 반나절만에 급히 성명서를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