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비율이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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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한 비율은 2019년 17.7%에서 2020년 18%, 2021년 22.9%, 2022년 23.2%, 2023년 25%로 꾸준히 높아졌다.
구속영장은 경찰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판단해 다시 법원으로 청구하는 단계를 거친다. 압수수색 영장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2019년 17.6%에서 2021년 17.2%로 소폭 떨어진 후 지난해 19.8%로 다시 증가했다.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도 경찰 신청을 검사가 기각한 비율은 2019년 6.4%에서 2021년 10.8%, 2022년 11.3%, 2023년 11.9%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만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가 청구한 뒤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같은 기간 0.8∼1.1% 수준을 오갔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건수는 2019년 30만 2989건이었으나 2022년 44만2928건, 2023년 51만2803건 등으로 급증했다.
유상범 의원은 “경찰의 영장 기각률 증가는 부실수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대책 없이 경찰로 떠넘긴 결과”라며 “범죄 대응 역량 저하가 서민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조속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