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요구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총 20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2억원 상당의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주식을 보유하고도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한 점이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속한 상임위인 국방위는 방산업체의 사업을 허가·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직후 이재명 대표가 이미 주식을 매도한 것과 관련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뇌물을 받아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뇌물을 돌려준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것 역시 보유한 것을 처분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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