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위안부 소송서 '재산목록 제출' 법원 명령에 무대응

  • 등록 2022-03-22 오전 9:37:30

    수정 2022-03-22 오전 9:44:5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 21일 오전 10시로 명시됐던 일본정부 재산 명시 기일이 연기됐다.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우리 법원의 명령서가 일본정부에 전달됐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14일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000차 정기 수요 시위에 맞춰 2011년 12월 14일 당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졌다.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소녀상은 국내 144기·국외 16기(철거 제외)로 불어났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당시 재판장 김정곤)는 지난해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의 손해배상소송(1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1인당 1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번 재산 명시 기일이 연기된 것 역시 우리 법원의 명령서가 일본 정부가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기일은 아직 정해지 않았다. 재산 목록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원고 측은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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