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자가격리 기간 중 자가를 이탈했다. 나라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외교관이 주재국 방역지침을 어긴 사실을 확인한 외교부는 중징계를 내렸다.
| 주재국 방역지침 어긴 외교관..외교부 ‘중징계’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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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현황’을 보면 2020년과 2021년에 각 1건씩 자가격리 기간 중 자가 이탈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 외교부 본부에서 근무하다가 자가격리된 외무서기관의 경우, 다행히 미확진으로 판명됐지만 재외공관서 일하던 외무서기관은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외교부는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방역지침을 어긴 것이 문제라고 판단, 2명 모두에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나라마다 천차만별인 방역상황과 의료환경 때문에 본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역시 각 공관의 판단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직원의 일탈 행동이 개인과 공관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격 손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은 인원이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재외공관의 특성상 한 명이라도 코로나19에 걸린 것이 의심될 경우, 며칠간 공관 전체 업무가 마비된다.
태 의원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 엄중한 시국에 외교관들의 중대한 일탈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며 “특히 나라의 대표로 해외를 오가는 외교관들은 더욱 모범적인 자제를 견지하고 이에 외교부 본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10월 기준 현재까지 확인된 외교부 소속 직원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80명이다. 본부 및 국립외교원 등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확진자가 총 8명(사회복무요원 2명 포함)에 그친 반면, 재외공관 근무자들은 472명에 달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에게는 백신을 접종하도록 독려하고 백신 수급이 어려운 국가들에 있는 외교관들에게는 일시귀국을 허용해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 9월 초 기준 접종완료인 재외공관원은 약 9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