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고삼석 상임위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바람직 하지 않아”

방통위 논의 없이 정부 일방 추진에 반발
지원금 상한액 인상은 검토 가능
  • 등록 2016-06-10 오전 9:35:59

    수정 2016-06-10 오전 9:51:2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야권 추천 상임위원인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0일 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방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고삼석 상임위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사실상 폐지 방침이 청와대와 미래부 등에서 논의됐고, 아직 여야 합의제 조직인 방통위에는 보고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13일 방통위원 티타임에서 보고하고 16일 고시 개정에 대해 보고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 위원은 “동 사안과 관련해 지금까지 방통위원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며, 공식적인 보고 또한 받은 바 없다”면서 “어제 언론보도 후 담당국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단말기 지원금 제도의 주무기관은 방통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ㆍ미래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월권으로 비춰질 정도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금 상한제가 2017년(3년 일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은 “지원금 상한제도 등 단말기유통법의 시행에 대한 방통위의 공식입장은 지난 4월에 발표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시장안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 상향과 관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로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또 “만약 방통위 외부에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방통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물론,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비판받아야 한다”면서 “정책결정 과정은 합리성과 투명성에 기초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경제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통위 외부에서 일방적, 내리꽂기식 정책결정을 강요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원금 상한 제도는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회적ㆍ정치적 합의는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지원금 상한은 이용자 편익과 시장질서 안정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논의과정을 거친다면 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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