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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13일 방통위원 티타임에서 보고하고 16일 고시 개정에 대해 보고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 위원은 “동 사안과 관련해 지금까지 방통위원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며, 공식적인 보고 또한 받은 바 없다”면서 “어제 언론보도 후 담당국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지원금 상한제가 2017년(3년 일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은 “지원금 상한제도 등 단말기유통법의 시행에 대한 방통위의 공식입장은 지난 4월에 발표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시장안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 상향과 관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로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이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원금 상한 제도는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회적ㆍ정치적 합의는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지원금 상한은 이용자 편익과 시장질서 안정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논의과정을 거친다면 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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