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은 부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바지유니폼 신청 여부가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신청자명단도 임원에 통보된다’는 아시아나항공의 압력은 여성승무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아시아나 항공은 여성승무원의 바지 유니폼 착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여성승무원은 위급하게 항공기에서 탈출할 상황에서 승객을 안고 내려가야 하고, 일부 승무원들은 비행중 난기류에 치마를 신경 쓰다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며 “아시아나항공의 행태는 여성승무원에게 탑승객의 안전과 서비스보다 기업이익의 극대화를 상품화를 강요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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