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상습체납자…12일 번호판 일제 영치

2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 8812억원에 달해
  • 등록 2012-06-03 오후 9:33:26

    수정 2012-06-03 오후 9:33:26

[노컷뉴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다며, 이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해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번 단속에 앞서 오는 11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벌인 뒤 백화점이나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8,8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는 무적차량 (소위 대포차량)을 강제견인할 계획이고 일선 구청에서는 세무부서 직원을 동원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과세 관청에 영치된 24시간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행안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할 경우 1년간 납부 세액의 10%를 할인해주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