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다며, 이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해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번 단속에 앞서 오는 11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벌인 뒤 백화점이나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무적차량 (소위 대포차량)을 강제견인할 계획이고 일선 구청에서는 세무부서 직원을 동원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과세 관청에 영치된 24시간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행안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할 경우 1년간 납부 세액의 10%를 할인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