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百戰百勝)②가입 유의사항 8계명은

"중복보장 안됩니다"…가입 유의사항 8가지
보험료·보장범위·갱신주기 꼼꼼히 따져야
  • 등록 2009-03-30 오전 11:40:00

    수정 2009-03-30 오전 11:40:00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시장은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진검승부`를 벌이는 경쟁시장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너무 다양하기에 오히려 헷갈리고 선택도 어려울 수 있다. 꼼꼼히 따져봐야 할 가입 유의사항 8계명을 살펴보자.

◇ 가입때 8가지 유의하세요!

실손 민영의료보험의 보장기간이 다양하게 나와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아래 그림 참고)
 

 
 일반적으로 보장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이익이 많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많아지거나 그 사이 발병하게 되면 보험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너무 짧지 않게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갱신관련 조항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한다. 보장금액이 높을 경우 다음 갱신때 보험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으니 따져보도록 하자.

입원의료비가 사고발생일로부터 몇 일까지 보장되는지도 중요한 선택요소다. 일반적으로 180일 한도와 365일 한도가 있다.

가입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사유(면책조항) 확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칫 보험의 핵심목적인 보험금을 탈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자. 병력이나 가입후 변동사항을 잘 알려야 제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사로부터 가입안내를 정확히 받고 자필서명을 확실히 해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환급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자신에 알맞는 보장수준을 정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보험해약으로 인한 손해를 막는 지름길이다.

◇ 주계약, 특약…보험료 수준도 고려해야

손해보험사들은 실손 의료보험혜택을 주계약으로 하는 월 2~3만원대 보험료의 다양한 민영의보 상품을 내놓고 있다.

손보사 민영의보 상품의 특징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못하는 급여항목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을 100% 보장해준다는 점이다.
 
예외는 있다. 1일 통원의료비중 5000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공제)해야 한다.

반면 생명보험사 민영의보 상품은 종신보험 등에 부가하는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생보사 민영의보 상품은 급여항목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의 80%선까지 보장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신 생보사 상품은 보험료가 보장혜택 대비 저렴하다. 손보 상품과 마찬가지로 통원의료비 5000원 공제, 처방조제비 3000원 공제 등 조건이 붙는다.
 
또 해외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손보사는 전체 의료비용의 40%선을 지원한다. 생보사 상품은 해외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이외의 진료비에 대해 100% 보장혜택을 받으려면 손보사 상품을, 다소 저렴한 보험료로 진료비 보전을 받으려면 생보사 상품을 가입하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다른 보험에 들어있다면 민영의보 상품은 특약으로, 집중적인 완전한 진료비 보장을 원한다면 주계약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민영의보 百戰百勝)①민영의보..아직 망설이세요?
☞민영의보 보험료 내달 5%전후 오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