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각 세무서와 지방청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납세자 고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한편 납세자보호담당관 업무집행을 감독하게 된다.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한다.
세금고충을 전담처리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장기적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국세청장 직속 기구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경제단체, 학계, 세무대리인단체, 성실납세기업 등 각계 조세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1차 회의를 2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독립성 강화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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