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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공개한 뒤 “불법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을 통해 이중으로 불법 공매도를 잡아내면 이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관투자가가 실시간 잔고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잔고를 초과한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1단계다. 2단계는 한국거래소에 중앙 차단 시스템을 만들어 기관으로부터 받는 잔고와 거래소의 매매체결 정보 등을 비교해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잡아내는 과정이다.
이 같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점도 변수다. 증권 매매 방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우선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산시스템 구축에는 1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