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현진 피습' 중학생 불구속 수사…배후 여부 등 조사

중학생 A군, 응급입원 조치된 상태
경찰, 목격자 진술·CCTV·압수물 분석
공범·배후 여부 들여다보고 있어
  • 등록 2024-01-28 오후 3:09:07

    수정 2024-01-28 오후 3:09:0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획 범죄 가능성과 공범·배후 여부 등을 집중해 들여다보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사진=배현진 의원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한 목격자 진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오후 5시 18분께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중학생 A(15)군으로부터 돌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맞는 등 공격당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사인을 받으러 미용실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군이 배 의원에게 본인이 맞는지 재차 확인한 점 등이 미심쩍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도 A군이 배 의원을 노리고 공격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수사 중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A군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자신의 모습을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고, 이 대표 피습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보도해 경찰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과 거래 계좌 등을 토대로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A군은 현장에서 체포돼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은 뒤, 응급입원 조치됐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은 A군에 대해서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범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경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된 27일 오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A군이 입원해 신병이 확보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A군의 응급입원 기간이 만료되면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고,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서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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