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를 건넨 사건의 주범이 구속송치됐다.
| 지난해 12월 26일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피의자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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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5일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중국에서 검거해 강제송환한 한국인 주범 이모(26)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서 함께 범행을 실행한 현지인 1명을 추가로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범죄단체 등의 조직)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행사를 빙자해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등이 적힌 마약음료를 불특정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뒤 이를 신고한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
해당 마약음료는 우유와 필로폰을 섞어 만든 것으로 1병당 평균 0.1g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학생 13명이 해당 음료를 받았고 9명이 음료를 마셨으며 이들 중 다수는 두통·어지러운·환청 등의 증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마약음료 제조·배송책 길모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은 체포됐으나 이씨 등 주범 및 공범들은 체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이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렸고 중국 공안은 지난해 5월 중국 지린성 모처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2월 26일 이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앞서 길모씨 등 마약음료 사건 직후 체포된 4명은 1심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마약음료를 제조·배송한 길씨에게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음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죄책감 없이 무려 100병에 이르는 마약음료를 제공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김모씨와 박모씨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한 이모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는 중대 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가장 중한 형을 받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