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접경 지역 군부대에 복무하면서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군부대에 반입해 흡연했던 전직 군인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A씨(27)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 (그래픽=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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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며 상습적으로 택배를 통해 대마초를 반입했다. 또 11회에 걸쳐 동료 부대원들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군 복무 전과 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A씨와 함께 마약을 흡연한 혐의를 받는 병사들은 전역을 하지 않아 군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마를 군부대까지 밀반입해 흡연한 중대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는 한편, 향후에도 마약류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수도권 한 육군 부대에서도 당시 상병이었던 B병사가 액상 대마를 부대로 들여와 전자담배인 척 흡입하다 적발됐다.
B병사는 담배를 피운 이후에는 말투가 어눌해지거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료 병사가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하면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