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일평균 10회 발생…행안부 "불법 소각 단속 강화"

오는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 100m 이내 지역 소각 금지
어길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산불 발생 시 최고 15년 이하 징역
한창섭 대행 "산림 복구에 100년 이상…삶의 터전 잃어"
  • 등록 2023-03-08 오전 10:05:50

    수정 2023-03-08 오전 10:05:5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이달 일평균 10회 산불이 나는 등 화재의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오후 산불이 발생한 경북 안동시 예안면 인계리의 화재 현장에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오는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 하기로 했다”며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고의로 인해 실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한 산불이 발생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안부가 대대적인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는 건 올해 산불 발생이 잦기 때문이다.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지난 5일까지 평년 127건보다 1.5배나 많은 19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이달 들어 하루 10여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직무대행은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산불은 주로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작업장 화재 등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는 인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달라”며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아달라. 또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지 말아달라.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산불로 인해 우리 이웃들이 더 이상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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