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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안 30일 표결할 듯… 7월 설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4+1협의체’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협의를 마쳤다.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단일안을 내놓은 상태며 이날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8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 종료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설치 법안의 처리 시점은 다음 임시국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30일이다.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상정한다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되면 1월까지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진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30일에 처리된다면 내년 7월에는 공수처가 실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이달 말에 통과된다면 준비에 20일 정도 걸리며 시행 6개월 뒤에는 (공수처 설치가)된다”고 말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막겠다는 것” 野 강력 반발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또다른 사정기관이 탄생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원안보다 공수처의 덩치가 더 키우는 방향인데 ‘4+1협의체’ 협상에서 민주당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논쟁거리였던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는 결국 설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이 ‘4+1협의체’를 거치면서 독소조항이 추가됐다며 비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25일 “다른 수사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통보하도록 했는데 이는 조국 전 장관, 유재수 부산 정무부시장 사건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막고 야당 인사에 대한 탄압은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관 자격에서 기간 제한 대신 ‘조사·수사 업무 종사 경험자’라는 새로운 요건이 들어간 데에 “특정 성향의 변호사를 검사로 대거 임명하겠다는 것”이라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