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10년 연장 논의..서울 면세점 추가는 미정

  • 등록 2016-03-20 오후 1:55:39

    수정 2016-03-20 오후 2:49:07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정부가 면세점 특허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정부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안을 담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이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여부와 개수에 대한 결론은 4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문화관광연구원이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만든 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특허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5년으로 명시한 특허 기간이 면세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지나치게 짧고, 재입찰에 대한 부담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이를 줄이기 위함이다.

특히 기존 면세 사업자들의 특허 기간이 끝났을 때 갱신을 허용하지 않고, 신규 진입을 원하는 다른 업체들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심사를 하게 한 ‘제로베이스’ 원칙이 비효율적이라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에게 최소 1번 이상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에 대한 문제는 4월 이후에나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 시장에 새로 진입한 업체들이 브랜드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시내 면세점이 추가 개설되더라도 지난해 기존 특허권을 잃은 롯데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 면세점은 이달 말 발표될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고품 소진을 위해 임시로 연장 영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미 특허기간이 끝나 법률상 소급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추가 개설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롯데와 SK의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 이상의 신규 특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해 면세점 입찰에서 떨어진 현대백화점은 “신규 면세점이 2개 이하로 허용될 경우 ‘특정업체 봐주기용’ 의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서울 시내 최소 4개 이상의 특허가 추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2014년 서울 관광객이 전년대비 157만명 증가했다는 정부 공식 통계를 근거로 최대 다섯 군데까지 면세점을 새로 허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규 면세점 설치 근거인 관세청의 현행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보면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0만명당 1곳씩 적용하면 서울에 추가로 면세점 5곳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신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지난 16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나온 외래관광객 2014년 증가 수치는 이미 작년에 서울 시내면세점 3곳이 추가 특허를 받아 (지금 상황에선)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지난 해 HDC신라, 한화갤러리아, SM 등이 추가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중복 계산이라는 것. 2015년까지 이미 서울 시내 면세점은 6개에서 9개로 증가했고, 면적기준으로도 3만4000㎡에서 7만㎡로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추가 신설 근거가 약하다는 논리다.

매출의 0.05%로 매우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특허수수료는 0.25%∼0.5%로 5∼10배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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