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2012년 10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모레퍼시픽은 당시 LG생활건강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지만, LG생활건강은 특허 자체가 무효라며 맞소송을 냈다.
특허심판원은 아모레퍼시픽의 에어쿠션이 기존 화장품에 비해 특별히 새로운 게 없다며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특허를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스펀지의 제형이나 경도 등을 달리해 다시 특허를 내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번 대응은 원천 기술 공유를 관행처럼 여기던 화중품 업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간 화장품 회사들은 BB크림(독일 슈라멕사)이나 수용성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제닉), 선파우더(LG생활건강)처럼 판도를 바꿀만큼 인기를 끈 상품들이 나오면, 너도나도 유사제품을 내놓았던 게 사실이다.
아모레퍼시픽의 공세 때문에 중소 화장품 업계의 씨가 마를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아모레퍼시픽은 ‘에어쿠션’이라는 상품권까지 등록해, 에어쿠션이라는 이름을 쓰던 중소 화장품 업체들은 기존 용기를 모두 폐기하고 다시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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