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부터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사회보험료를 내려면 납부 금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또 공공요금과 같이 납부한 후 취소 처리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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