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주택 개량 및 신축 비용 융자 지원

주택개량 1750만원, 신축 8000만원 연1.5~2% 융자
연남동·북가좌동·흑석동·시흥동·길음동 등 5곳 대상
  • 등록 2012-07-31 오전 11:06:06

    수정 2012-07-31 오전 11:06:06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다섯 곳에 대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고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돼 해당 구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 중인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동작구 흑석동, 금천구 시흥동, 성북구 길음동 등 다섯 곳이다.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이 수립 중인 도봉구 방학동, 구로구 온수동, 성북구 장수마을 등은 계획 수립이 끝나면 지원받는다.

융자 금액은 주택개량 시 최대 1750만원, 주택신축 시 최대 8000만원이며 금리는 연1.5~2%다. 3년 거치 후 10년(연4회 분납) 상환하면 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융자신청인이 주택개량비용 융자를 지원하면 보증료 0.5%를 서울시가 부담한다.

융자를 받아 주택을 개량하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융자 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가 동결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에 사는 주민도 내년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융자금액은 최대 4500만원이며 금리는 연 2%다. 3년 거치 후 2년간(연 4회 분납) 상환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자치구와 서울시 주거환경과에 주택개량 비용 융자신청서와 주택개량 공사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주택개량 상담창구도 운영중이다. 옥상녹화 지원 사업, 한옥 개보수비용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사업 등을 무료로 안내한다.

상담 희망자는 인터넷(citybuild.seoul.go.kr)과 서울시 주거환경과(02-2171~2645, 마포구 주택과 02-3153~9327, 서대문구 주거정비과 02-330~1675)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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