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주식 직접투자 허용(1보)

  • 등록 2013-12-02 오전 10:00:00

    수정 2013-12-02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금융위원회는 2일 자본시장역동성제고방안을 내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특히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투자 전면 금지 조항을 개선키로 했다.

또 기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주식 및 채권 투자한도 규제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상장주식, 후순위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적립금의 30% 이내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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