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법정관리]금감원, 불완전판매 조사 강화

  • 등록 2013-09-30 오전 10:30:00

    수정 2013-09-30 오전 10:32:16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동양(001520)그룹의 일부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동양그룹의 계열금융사에 대한 특별점검반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특별검사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동양증권과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보험 등 3개사에 특별점검반을 투입해 고객 재산 보관상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3개 계열 금융사의 고객자산은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양증권에 예탁한 예탁금이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 등에 별도 보관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다만 금감원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CP)과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회사채와 CP 투자금의 지급시기나 지급금액 등은 향후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불완전판매 등 법규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해 투자자의 분쟁조정신청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무엇보다 동양증권에 투자금을 예치한 고객들을 안심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동양증권 예탁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언제든지 자산을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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