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8톤 이상 트럭 업체들이 차량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 조만간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업체들인 국내외 트럭제조사들은 서로의 실적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차량 가격의 인상 시기와 인상폭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담합조사에서 현대차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서 자진신고시 과징금을 면제받는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입 트럭업계는 “차량마다 기술사양이나 편의사양 등이 달라 가격 담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