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는 서울시내에 위치한 코스트코 3개 매장을 대상으로 국내법 준수여부를 집중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스트코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영업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를 어기고 의무휴업일인 지난달 9일과 23일에도 영업을 강행했다. 코스트코는 전국에 8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영등포구 양평점, 중랑구 상봉점, 서초구 양재점 등 3개 매장이 있다.
식품안전과는 이번 점검에서 원산지표시·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표시를 위반한 식품이 적발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1개월이하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건축기획과는 불법 증개축 등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대부분 고객들이 차량을 이용해 쇼핑에 나서는 대형할인매장의 특성상 매장 주변에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내방객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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