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정청이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봉지 활용`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했다.
또 라면 봉지에 뜨거운 물을 붓는 정도는 통상 안전하지만, 물리적인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냄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러한 다층 식품포장재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다층 식품포장재에 대한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커피 매일 마시면 장수한다" ☞"연아 커피-태희 커피, 거기 서" ☞요지경 커피 값…공정위 ‘정조준’ ☞`진짜진짜`라면 돌풍, 진짜? ☞라면 이번엔 매운맛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