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347건을 분석한 결과, 배상을 받은 사례는 40.9%(142건)에 불과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피해 유형 중 구매 후 사망하는 사례가 60.2%(209건)로 가장 많았고, 사망 사례 중 78.9%(165건)가 구입 후 15일 이내에 발생했음에도 판매업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보상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판매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애완견을 구매할때 건강상태나 계약서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관하는 한편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에서 거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