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소비자 피해 급증..`팔고나서 나몰라라`

책임회피로 피해처리율 41%
60%는 구입 직후 사망
  • 등록 2012-04-05 오후 12:00:00

    수정 2012-04-05 오후 12:41:43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애완견 소비자피해에 관해 판매업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소비자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347건을 분석한 결과, 배상을 받은 사례는 40.9%(142건)에 불과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피해 유형 중 구매 후 사망하는 사례가 60.2%(209건)로 가장 많았고, 사망 사례 중 78.9%(165건)가 구입 후 15일 이내에 발생했음에도 판매업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보상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판매업자들의 책임 회피는 분쟁 유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처리율이 41%에도 못 미쳤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판매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3월 19일까지 애완견 관련 피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나 증가하는 등 관련 소비자피해가 잦다며 애완견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애완견을 구매할때 건강상태나 계약서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관하는 한편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에서 거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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