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스팬션, 특허교환 합의..소송해결

크로스라이센스 결론..특허소송 취하할 듯
  • 등록 2009-04-08 오전 11:55:25

    수정 2009-04-08 오전 11:55:25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특허침해 소송 중이던 삼성전자(005930)와 미국 노어 플래시메모리업체인 스팬션이 크로스라이센스(특허상호계약)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스팬션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고, 스팬션도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삼성전자는 교환되는 특허의 양과 가치 등을 따져 스팬션에 70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펜션은 지난 3월 초 미국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냈기 때문에 이번 특허 크로스라이센스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원 승인이 나면 양사는 특허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한편 스팬션은 작년 1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플래시메모리 칩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스팬션이 보유한 10개 특허기술을 삼성이 아무런 보상 없이 사용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도 스팬션이 제기한 소송이 근거가 없음을 입증할 것이라며 맞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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