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축구·수영 교실도 ‘가격표시’ 해야

공정위, 표시·광고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보부족에 따른 피해 사전예방 효과”
  • 등록 2024-08-28 오전 9:28:55

    수정 2024-08-28 오전 9:28:5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어린이 축구·수영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가격과 환불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크루즈 여행과 같은 적립식 여행상품에도 상조와 같은 수준으로 중요 정보 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가격표시 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했다.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농구·롤러스케이트·배드민턴·빙상·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 운동에 대해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육교습업 사업자들은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적립식 여행 상품도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 시기, 고객 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등을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상조에만 적용되던 중요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사전에 예방되고, 소비자의 권익도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