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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경찰청을 포함해 전국 시도청·경찰서가 주관한 음주단속에서 총 5484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불시에 음주운전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금요일에, 시도청·경찰서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주·야간 일제히 단속한다.
윤 청장은 “보행자한테 직접적인 위험을 가했다거나 하는 정도면 단속을 하겠다”면서도 “나머지는 계도로 하고, (우회전 일시정지)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하면 무게중심을 단속 쪽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회전 신호등 설치와 관련해선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점차 늘려가야 할 부분”이라며 “횡단보도가 있다고 해서 100% 설치하기는 어렵고 보행량 등을 감안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경찰청이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 후 쌍용차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대법원 판결이 난 후 일부 파기 환송돼 서울고법에서 6월2일이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며 “현재까지 나온 대법원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고 2심 법원 추가 심리를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