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포함 음주운전 단속 시작…보름간 5484명 적발

경찰청 1일 정례 기자간담회
"경찰청 3회 주간 단속 167명 적발"
우회전 일시정지 혼란…“단속보다 계도에 무게”
쌍용차 손배소 관련 “법원 추가 심리 지켜볼 것”
  • 등록 2023-05-01 오후 2:05:37

    수정 2023-05-01 오후 2:05:3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지난달 1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포함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5484명을 적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사진=이데일리DB)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스쿨존을 포함한 음주단속과 관련 “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단속은 3회 주간에 실시해 총 167명을 적발했다”며 “한 번 단속 시 평균적으로 대략 50명 이상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경찰청을 포함해 전국 시도청·경찰서가 주관한 음주단속에서 총 5484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불시에 음주운전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금요일에, 시도청·경찰서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주·야간 일제히 단속한다.

또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과 관련해서 새로운 교통안전 문화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단속보다는 계도에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보행자한테 직접적인 위험을 가했다거나 하는 정도면 단속을 하겠다”면서도 “나머지는 계도로 하고, (우회전 일시정지)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하면 무게중심을 단속 쪽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과 관련해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긍하고 있다”면서도 “(우회전 일시정지 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꽤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부텼다.

이어 우회전 신호등 설치와 관련해선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점차 늘려가야 할 부분”이라며 “횡단보도가 있다고 해서 100% 설치하기는 어렵고 보행량 등을 감안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경찰청이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 후 쌍용차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대법원 판결이 난 후 일부 파기 환송돼 서울고법에서 6월2일이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며 “현재까지 나온 대법원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고 2심 법원 추가 심리를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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