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늑장대처 의혹' 충북소방본부·제천소방서 압수수색(상보)

충북소방본부·종합상황실·제천소방서 압색
압수수색서 나온 증거물 토대로 책임자 소환
  • 등록 2018-01-15 오전 9:37:11

    수정 2018-01-15 오전 9:54:37

지난 12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한 소방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제천경찰서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화재 당시 현장을 지휘한 소방 당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오전 9시부터 수사관 24명을 투입해 충북소방본부와 소방종합상황실, 제천소방서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당시 늑장 대처 지적을 받는 소방 당국의 화재 현장대응에 대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수사본부는 앞서 지난 12일 화재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첫 출동한 소방관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대응 상황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유족들이 제기해온 소방 당국의 초기 대응 과정 등을 살펴봤다. 경찰은 소방관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과 압수물 분석을 거쳐 관련 책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화재 진화 과정에서 과실이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을 따져 사법 처리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앞서 유족대책위는 이달 6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수사본부에 명확한 화재 원인과 인명 구조 초기 대응 부실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소방 당국의 부적절한 상황 전파 △2층 진입 지연 이유 △초기 대응 적절성 여부 △소방당국이 화재 초기 대응한 스포츠센터 옆 LPG 탱크 폭발 가능성 △무선 불통 이유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소방청은 현장 지휘 책임과 대응 부실, 상황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제천소방서장 등 지휘관 3명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건물 발화지점에서 작업한 관리과장 김모(50)씨는 건물주 김모(53)씨에 이어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지난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실화 혐의를 받는 김모(51)씨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총괄부장 김모(66)씨는 “근무 경위나 피의자의 주된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등으로 볼 때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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