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토하면 20만원, 하차거부 경찰서 인계 10만원.. 택시기사들 뿔났다!

  • 등록 2014-11-05 오전 9:34:09

    수정 2014-11-05 오전 9:34:09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서울 택시기사들이 승객들이 차량 안에서 구토를 하거나 요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 서울시에 건의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3일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차내 구토 등 오물투기’ 최고 20만원 △‘목적지 하차거부로 경찰서 인계시’ 10만원 이내 △‘요금지불 거부 도주’ 기본요금의 30배 △‘위조지폐 및 도난·분실·위조·변조카드 사용 요금지불’ 기본요금 30배 등 배상금액과 운수 종사자들의 의무 등이 담겨 있다.

이는 그동안 승객이 택시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손님과 시비가 잦았다는 이유로 마련됐다.

택시/ 사진=뉴시스
오광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승객의 책임에 대한 배상기준이 마련되고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 승객과 운수종사자간 불필요한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건의안이 건전한 택시이용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승객들은 난폭운전과 승차거부를 행사하는 택시들이 여전한 상황에서 택시조합의 일방적인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조합이 건의한 개정안을 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
☞ `매직아이` 곽정은 19금 발언.."장기하 침대 위 모습, 로이킴 키스 실력 궁금해"
☞ 황혜영 "라이벌 진재영 쇼핑몰 자주 방문. 100억 매출 이제는..."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한 미소
  • 동전이?
  • 청량한 시구
  • 시원한 물세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