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마구 때린 뒤 현금 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강도미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일명 ‘퍽치기’ 수법을 썼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아 현금만 챙기고 나머지는 길가에 버렸다. 피해 여성은 늑골 골절 등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하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제도는 늦은 밤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역 등지에서 경찰관서에 연락하면 순찰차로 집 앞까지 동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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