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유가족 위한 세월호 진상조사위 구성이 핵심"

"김기춘, 국회서 답변했다고 증인채택 거부 납득안돼"
  • 등록 2014-08-10 오후 4:18:05

    수정 2014-08-10 오후 5:08:27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합의에 유가족과 당내 반발이 있는 것과 관련 “처음부터 핵심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비율에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위 구성비율 ‘5(여당 추천):5(야당 추천):4(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3(유가족 추천)’에서 유가족 추천 3명이 있어야 진상조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유가족 추천 2명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에 있어 진상조사위 구성비율을 어떻게 하면 유가족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하느냐가 핵심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간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해서 무엇을 얻었느냐는 반문이 있었다. 국조는 여야 비율이 5:5이기 때문에 의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특검도 수사 검사들이 기존 검찰의 제약을 받아 국민들의 만족을 높이지 못했다”면서 “유가족 추천이 3명이면 유가족 지지가 과반 이상을 넘게 되고, 의결정족수가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확보에 앞서 쓸 수 있는 ‘칼’을 잡았다는 게 박 위원장의 주장이다.

다만 박 위원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보하지 못한데 대한 유가족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것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다 담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면서 재차 사과했다.

박 위원장이 이끈 세월호특별법 협상안은 일단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추인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박 위원장은 또 여야간 세월호 국조특위 증인협상과 관련,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금까지 국회에 20시간 나와서 답변했다는 이유로 못 나오겠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면 증인채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 세부사항에 관한 비공개회담이 예정돼 있고 국조특위 증인협상도 아직 남아있다”면서 “증인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특별법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특검추천권을 가져오지 못한데 대한 유가족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여당과) 논의할 구석도 조금 남아있다. 협상이 아직 안 끝났다”면서 “유가족들이 말씀하시는 특검추천 방식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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