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1.3% 인상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기초노령연금 급여액 2300원↑
  • 등록 2014-03-28 오전 9:45:27

    수정 2014-03-28 오전 9:46:38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된다고 28일 밝혔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이 26만원, 상한액은 408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3%가 반영된 결과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 및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000원에서 2만1000원까지 오르게 된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1550원에서 24만4690원으로, 자녀·부모는 16만1000원에서 16만309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4월부터 2300원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데 지난해 가입자 평균소득은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올랐다.

단독 수급자는 종전 월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한액이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국민연금 등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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